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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0-03-11
- 조회수 : 881
▶ 지원기간 : 생계지원 1개월(6개월까지 연장가능)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재산기준 7,250만원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지원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등 소득원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 학대, 휴·폐업, 화재 시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급여 등
▶ 문의전화 : 군 주민생활지원과(☎ 780-2448), 읍·면
주민생활지원계,
위기사항 발생시 구례군 콜센터(☎ 782-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