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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구례산수유꽃축제 문화·공연행사 대행사 제안공모 공고

  • 작성자 :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09-12-14
  • 조회수 : 1074

제12회 구례산수유꽃축제 문화·공연행사 대행사 제안공모 공고

1. 사업개요
가. 공 모 명 : 제12회 구례산수유꽃축제 문화·공연행사 대행사 제안공모
나. 사업위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일원
다. 과업범위 : 별첨 제안요청서 등 참조
라. 예정금액 : 130,000천원(부가세포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제안서를 심사하여 당선작을 사업자로 지정하여 계약
바.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축제정산완료일까지

2. 응모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작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내에 있는 이벤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자체 50%이상 출연 설립한 법인체포함)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단일행사로서 1억원이상의 대행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별첨 제안서의 축제로 인정되는 행사와 인정되지 않는 행사의 예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3. 제안공모 내용
축제의 행사목적에 부합하는 기본 전략외 7종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을 받음.(※반드시 제안서의 공모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모 신청 접수
가. 접수마감 : 공고일로부터 2010. 1. 4.(월) 18:00한
나. 제출장소 : 구례군축제추진위원회 사무실(구례군청 4충)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라. 제출서류 : 제안 응모신청서, 서약서, 제안서 45부(CD수록 1부),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회사소개서, 경영상태평가서(건실도),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대행실적현황, 행사전담인력 및 인적사항, 과업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요약,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대표자 사용인감계 등(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설명회
가. 일 시 : 2010. 1. 6.(수) 14:00 ~
나. 장 소 : 구례군청 상황실
다. 대 상 :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3개업체(제안서 참조)※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는 탈락
다. 방 법 : 제안된 서류에 의거 PT보고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가. 발 표 일 : 2010. 1. 6.(수) - 예정
나. 협상업체 : 1개업체

7. 선정방법
가. 심사위원 등 심사위원회 운영방법은 구례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의함.(사전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비공개)
나. 제안서 설명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우수한 제안업체 사전선발을 위해 서류심사 실시
- 사업수행 능력평가(객관적지표), 제안서 평가심사(주관적 심사), 입찰 가격평가로 구분 실시하여 심사위원평균 점수순으로 3개업체 선발
※ 객관적지표 30%, 제안서 평가(주간적) 60%, 가격평가 10%
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3개업체는 제안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안보고
- 사업수행 능력평가(객관적지표), 제안서 평가심사(주관적 심사), 입찰 가격평가로 구분 실시하여 심사위원평균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객관적지표 30%, 제안서 평가(주간적) 60%, 가격평가 10%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 적격자 지정은 기술심사 고득점, 가격금액이 낮은 업체, 최근 3년간 대행실적(금액)이 많은 업체 순으로 결정
마.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업체가 없다고 결의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안서 설명회 평가 당일 현장 통보함.

8. 당선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제외, 선정취소 등 구례군축제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 또는 시도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
나. 응모 신청서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허위기재의 사실이 있을 경우
다. 기타 본 공고 내용 위반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행사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자에게 귀속되고, 발주자가 필요시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발표 후 발주자가 임의 처분가능
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보조금관리조례 및 우리군의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의 규정이나 절차를 이행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용역 수행권을 포기할 경우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례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자를 별도로 결정
아. 기타 본 공모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구례군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따른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축제추진위원회(061-780-2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5일

구례군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첨 부 : 제안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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