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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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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08-01-24
  • 조회수 : 196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보건복지부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2007.12.13. 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설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1. 공포하였다.
○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하고,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이상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 또한,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온도를 기존 5˚C 이하에서 영하18˚C 이하로 조정하고, 식중독 발생시 보관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도록 하여 정확한 식중독 원인 규명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한편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씩 식중독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이밖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2006.9.27. 개정 공포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특수용도식품, 식빵, 케이크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및 음료류 등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례군청 위생계 78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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