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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관련 치관계법위반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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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3
- 조회수 : 1747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하고
있음.
◈ 본 사례예시는 설날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날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위법사례
를
모은 것으로 본 사례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
자금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자세한 사례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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