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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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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08-01-11
  • 조회수 : 2115

2008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신청 안내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2008년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량 : 4개소

○ 지원단가 : 총사업비 기준 개별농가 8백만원, 법인·업체 10백만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특작 : 3,000㎡이상, 가공 : 매출액 2억원이상, 양계2만수이상,
· 한우·젖소 : 50두 이상, 돼지 : 1천두 이상 · 꿀벌 200군이상
· 쌀전업농,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촌관광,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무농약,유기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등
· 공통필수사항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이상 기록한 경영체

○ 지원기준
· 1, 2년차 : 국고 50%, 도비 10%, 군비 10%, 자담 30%

○ 지원자금의 용도 : 컨설팅업체의 자문비용
(시설·장비구입 및 운영자금 등 타용도 사용불가)

○ 신청기간 : 2008.1.25

○ 신청방법
·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경영장부(사본)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문 의 처 : 군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담당(☎780-2403)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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