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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생일이 속하신 달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 작성자 :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09-04-07
  • 조회수 : 1753

▶ 1.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 (단독가구-배우자가 없으
신 어르신) 또는 108만8천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
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
를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37만원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공무원

▶ 3. 기초노령연금액은 얼마인가요?

○ 2009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4,000원이 인상되어 매월 말에 단독가구
최고 88,000원,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을 지급합니다.

* ‘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급되는 연금액입니다.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
니다.

▶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기초노령
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061-780-2297), 국번없이 129(보건

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콜센터), 기초노령연금홈페이지

(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접수장소(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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