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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의견제출 안내
- 작성자 :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09-04-06
- 조회수 : 1312
전라남도 공고 제2008 - 210호
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정예고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72조와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와 동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09. 3.
20
전라남도지사
1. 지정예고 내용 개요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지정대상 : 1건
- 제274호 구례 외산리 하연유적비
2. 지정예고기간 : 전라남도보(전남새뜸) 공고일로보터 30일간
3. 의견제출처
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문화재계)(전화 061-286-5445, FAX 061-286-4772,
전자우편 htk1215@korea.kr
나. 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계)(☎061-780-24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정예고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72조와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와 동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09. 3.
20
전라남도지사
1. 지정예고 내용 개요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지정대상 : 1건
- 제274호 구례 외산리 하연유적비
2. 지정예고기간 : 전라남도보(전남새뜸) 공고일로보터 30일간
3. 의견제출처
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문화재계)(전화 061-286-5445, FAX 061-286-4772,
전자우편 htk1215@korea.kr
나. 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계)(☎061-780-24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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