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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공개(간전면 개인축사)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142
- 작성일 : 2019-09-27
- 조회수 : 47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명칭 : 개인 축사 슬레이트 철거
2.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주소 : 구례군 간전면 남도대교로 137(운천리)
3. 작업내용 : 지붕 슬레이트 철거
4. 작업량 : 석면건축자재량 1,795m2
5. 작업기간 : 2019.9.21~11.30.
6. 해체공사업자 : 이조건설
1.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명칭 : 개인 축사 슬레이트 철거
2.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주소 : 구례군 간전면 남도대교로 137(운천리)
3. 작업내용 : 지붕 슬레이트 철거
4. 작업량 : 석면건축자재량 1,795m2
5. 작업기간 : 2019.9.21~11.30.
6. 해체공사업자 : 이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