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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10-10
  • 조회수 : 299
군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자

○ 이럴 때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세요!
- (고충민원)지방세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단, 이의신청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은 제외
- (권리보호요청)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집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 (세무상담)지방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 (기타)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사유가 있을 때

○ "납세자보호"관련 민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접수장소)군 기획예산실 또는 읍·면 세무창구 신청서(붙임참조) 작성
-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 (보내실곳)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기획예산실(우57656)
- (처리기한)고충민원 : 14일, 권리보호요청 : 7일
- (처리방법)세무부서, 민원인, 관련인의 의견 청취 등 사실확인 후 세무부서 시정요구 및 납세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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