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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변경) 공고(구례군 문척면 화정마을 ~ 월평마을)

  • 작성자 : 안전건설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07-23
  • 조회수 : 735
구례 금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으로「도로법 제 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통행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통행제한 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로의 종류 : 지방도 861호선
○ 통행 제한 구간 : 구례군 문척면 화정마을 ~ 월평마을
※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1017-23 ~ 문척면 월전리 139-1 (2.6km)
○ 통행 제한 대상 :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마 ※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 통행 제한 기간
- 당초 : 2019. 5. 13. ~ 2019. 7. 12. (2개월)
- 변경 : 2019. 5. 13. ~ 2019. 8. 31.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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