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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추진계획」알림
- 작성자 : 친환경농정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06-11
- 조회수 : 404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8.12.31.공포)에 따라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기본교육이 의무화(’20.1.1.시행) 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교육과 관련 적용지침 및 운영계획 등을 알립니다.
- 1.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적용지침.hwp (.0 KB) 다운로드 : 2
- 2.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운영계획.hwp (.0 KB) 다운로드 : 2
- 3.2019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전국순회교육 일정표.xlsx (.0 KB) 다운로드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