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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안내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04-25
- 조회수 : 427
전라남도는 우리 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 인「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신청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9. 3. 4.~10. 31. *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고 위임장 제출<별지 서식3>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사무소(신청인 주소기 기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9. 3. 4.~10. 31. *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고 위임장 제출<별지 서식3>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사무소(신청인 주소기 기준)
- 2019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변경 공고문.hwp (.0 KB) 다운로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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