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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시행알림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04-15
  • 조회수 : 859
오는 4월 17일부터 정부는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4곳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 소방시설 주변(5m) : 동문사거리, 노고단 대리운전 옆, 중앙초 후문, 구례군청 옆
○ 교차로 모퉁이(5m) : 축협오거리, 동문사거리, 우체국 진입로 사거리, 의료원 사거리
○ 버스정류소(10m) : 장약국 사거리 정류소, 북문사거리 정류소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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