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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공개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8-06-14
- 조회수 : 54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명칭 : 축사 슬레이트철거사업
2.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주소 : 간전면 중평길 10
3. 작업내용 : 석면폐기물 해체 및 제거
4. 작업량 : 석면건축자재량 125.78m2
5. 작업기간 : 2018.6.9~11.30
6. 해체공사업자 : 보광토건(주)
1.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명칭 : 축사 슬레이트철거사업
2.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주소 : 간전면 중평길 10
3. 작업내용 : 석면폐기물 해체 및 제거
4. 작업량 : 석면건축자재량 125.78m2
5. 작업기간 : 2018.6.9~11.30
6. 해체공사업자 : 보광토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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