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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사업자의 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8-12-19
- 조회수 : 190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비산측정결과(정영균 축사) 지정폐기물철거공사.pdf (.0 KB) 다운로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