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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 작성자 :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8-05-08
- 조회수 : 506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061-782-2312)
※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061-782-2312)
- (붙임1)관계 법조문.hwp (.0 KB) 다운로드 : 2
- (붙임2)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_A3.jpg (.0 KB) 다운로드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