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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공개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8-03-30
- 조회수 : 56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명칭 : 송원프라자 리모델링에 따른 석면해체공사
2.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장 주소
- 구례군 구례읍 구례1길 48 송원프라자
3. 작업내용 : 석면폐기물 해체 및 제거
4. 작업량 : 석면건축자재량 3,953.44m2
5. 공사기간 : 2018.4.2.~4.30.
6. 발주자 : 정다운(주)(061-782-0913)
7. 석면해체공사업자 : 청솔석면환경건설(주)(010-8924-7406)
8. 감리인 :한국건축사사무소 (061-723-6064, 010-8604-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