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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안내

  • 작성자 : 주민복지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7-11-13
  • 조회수 : 37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인한 불편신고, 단속요청, 위반사진 제보 등이 급증함에 따라 현장적발 및 제보사진을 근거로 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주차장 이용 시 주의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가능 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1.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여야 하며,
2.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산부 및 노약자가 탑승한 경우라도 이용하실 수 없으며, 위반시 단속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단속기간 : 연중 수시
○ 단속범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등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과태료 부과 : 10만원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교체 안내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2018.1.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이니, 2017.12.31. 이전에 반드시 교체·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 신청→기존 주차표지 반납→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장애여부 확인)→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대리신청 : 읍·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 문의전화 : 구례읍 ☎ 780-2808 문척면 ☎ 780-2825 간전면 ☎ 780-2835
토지면 ☎ 780-2948 마산면 ☎ 780-2851 광의면 ☎ 780-2865
용방면 ☎ 780-2875 산동면 ☎ 780-2883

※ 관련문의 : 구례군청 주민복지실 복지기획계(061-78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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