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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 단속 안내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5-09-30
  • 조회수 : 1031
■ 전라남도(구례군)에서는 법질서 미 준수 광고물에 대한 도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관행처럼 설치되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시·군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합니다.
- 교차 단속 기간 : 2015. 10. 6.(화) ∼ 10. 8(목)/3일간

■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정비계획
○ 단속지역 : 22개 시․군 (시․군청 소재지 중점 단속하되 취약지 등 포함)
○ 단속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안전을 위반하는 현수막
- 법에 위반된 전기를 사용하는 입간판(에어라이트)
○ 단 속 반 : 24명 (도, 시군 업무담당자 구성)
○ 단속방법 : 4개권역으로 나눠 시군별 교차단속

■ 광고물 설치 규정 위반시 조치내용
○ 집중단속기간 중 단속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과태료 등)
○ 과태료, 이행강제금 최고 5백만원 부과
○ 입간판,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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