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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5-05-27
  • 조회수 : 136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안 예고(4건)
○ 예고기간: 2025. 5. 27. ~ 6. 2.(5일간)
○ 조 례 명
-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구례군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구례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구례군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붙임 1. 조례안 예고문 1부.
2. 조례안(4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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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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