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 공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4-10-18
- 조회수 : 113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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