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2-07
  • 조회수 : 2434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담당자 정진욱
  • 연락처 061-780-2513
  • 최종수정일 2019-12-0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