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구례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 작성자 : 친환경농정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0-03-13
  • 조회수 : 1043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는 과태료 대상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례군은 집중 단속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라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되며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김영민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3-0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