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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일자리 안정자금’설명회 및 현장접수 실시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8-02-23
- 조회수 : 147
전남 구례군은 지난 19일 관내 사업주를 대상으로‘일자리 안정자금’설명회를 개최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한 결과 설명회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5건을 접수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 지원받는 것보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서 신청이 망설여진다”라는 한 사업주의 질의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으로 고용·국민연금 90% 감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료 50% 감면, 그리고 2년간 세액공제도 지원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증가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많은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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