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구례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작성자 : 재무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7-06-15
  • 조회수 : 305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12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8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1월 중 자동차세 연납세액 67백만 원을 포함할 경우 부과액 규모는 1589백만 원에 이른다.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구례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3,108대로 전년대비 442대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올해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김영민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3-0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