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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 교통복지 향상 위한 ‘1,000원 버스’ 운행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12-17
  • 조회수 : 431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전체노선 1,000원으로 이용 가능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 확대 운영에 이어 '1,000원 버스'를 2020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합)구례여객운수사와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17일 체결했다.


군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는 기본요금 1,000원만 지불하면 거리에 관계없이 (합)구례여객운수사에서 운행하는 시내·외(남원, 하동 등 포함) 전체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의 단일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현재 구례군 농어촌버스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0㎞ 초과 시 ㎞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지불해야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1,000원만 지불하면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는 대부분 단일요금제인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지역은 구간요금제로 운영돼 오히려 도시에 비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버스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례군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지역인 농촌주민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오지마을 주민과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해 지역별 잠재해 있는 복지 불균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100원 택시 확대 및 1,000원 버스는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원거리 및 오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이동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00원 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한 구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합)구례여객운수사에서도 안전한 운행, 운행시간 준수, 승객보호, 친절봉사 등 이용객 편이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1,000원 버스 외에도 100원 택시 확대 실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터미널 환경개선 등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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