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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3차 추진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999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3차 추진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례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콜센터(1833-7435) 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정상운행에 적합하고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의 체납 또한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맞춰 연식과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중‘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차량 연식(제작일자)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홈페이지(www.gurye.go.kr) 및 구례군 환경교통과(☎ 061-780-2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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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영민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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