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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07-26
  • 조회수 : 145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가 일본 정부의 국제규정을 무시한 경제보복 행태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강력 항의에 나섰다.

 

 군 의회는 26일 열린 제261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상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일본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을 금지하고 향후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며 정치적인 이유로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에 심각한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구례군의회에서는 일본의 졸렬한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강제 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적 사안과 경제를 연결하는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전범기업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배상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여행 및 제품 불매 운동에 함께 동참해 일본의 보복조치가 잘못된 판단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결의안의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일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조만간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문제가 마무리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한국 정부에게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 조치는 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총리가 말한 자유무역의 원칙과 소재 수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WTO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정치적인 이유로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에 심각한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최근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가 안보가 이유였다고 말을 바꿨지만, 아베 총리가 사태 초기에 이미 밝혔듯이 강제노동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구례군의회는 일본의 졸렬한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자유무역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해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반인륜적 전범기업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국민들은 당분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6일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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