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통합메뉴

구례군청 통합메뉴란? 사용자들이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별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메뉴를 모아 놓은 서비스입니다.

구례군청

분야별정보

구례여행

보건의료원

통합메뉴 닫기
본문

구례군, 2019년도 제1기분 재산세 부과

  • 작성자 : 재무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203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11일 2019년도 제1기분 재산세 13,136건 13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고자 하는 사유를 입력해주세요.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김영민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3-04-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나의메뉴 설정하기

즐겨찾는 메뉴를 체크하시면 퀵메뉴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 정보공개
  • 열린민원
  • 소통·참여
  • 행정정보
  • 구례소개
  • 평생교육
  • 분야별정보

구례 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