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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작성자 : 기획예산실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0-06-12
  • 조회수 : 505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9204건, 9억3천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현재 구례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와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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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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