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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PLS전면 시행 앞두고 홍보 박차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8-11-19
  • 조회수 : 149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농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

 

구례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 사무소는 농약안정성 검사 기준 강화에 따른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제6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농업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견과종실류(참깨, 땅콩, 호두 등),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참다래 등)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구례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는 이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및 어깨띠를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PLS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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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1-780-2216
  • 최종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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