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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추진 알림

  • 작성자 : 투자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471
  • 작성일 : 2020-04-08
  • 조회수 : 2159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하지 못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근로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시 기준)

❍ 신청방법 : 군청 투자경제과 일자리창출팀 및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접수

❍ 중복지원 제외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전남 긴급생계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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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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