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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구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142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84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구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2.28).pdf (1597.3 KB) 다운로드 : 9
- 구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2.29).pdf (2226.5 KB) 다운로드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