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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0-01-17
- 조회수 : 1208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1.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극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5월) : 세무서 외에 시군구청에서도 국세지방세 신고 가능
3. 소규모사업자 신고 없이도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4.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시군구청에서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신고 인정
1.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극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5월) : 세무서 외에 시군구청에서도 국세지방세 신고 가능
3. 소규모사업자 신고 없이도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4.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시군구청에서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신고 인정
- 개인지방소득세 홍보내용.pdf (2657.4 KB) 다운로드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