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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한입오징어다리)
- 작성자 : 문화관광실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326
- 작성일 : 2023-11-15
- 조회수 : 322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한입오징어다리).hwp (52.5 KB) 다운로드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