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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변경 안내

  • 작성자 : 경제활력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1-2491
  • 작성일 : 2022-06-29
  • 조회수 : 174
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계획을 기 공고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2. 1. 1. ~ 12. 31.
다. 지원대상: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라. 지원한도: 표준물류비의 10% 이내(수출농가 7%, 수출업체 3%)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기업은 70%까지 지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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