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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128
  • 작성일 : 2021-09-10
  • 조회수 : 555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련 안내사항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작성주체 : 대기배출사업장(4,5종)

○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2일까지

○ 제출방법 : 각 사업장으로 배포된 우편물의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우편, e-mail, 팩스,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중 택 일

– 우편 : (0850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220호

– e-mail : sems45@roenconsulting.com

– 팩스 : 070-4332-1715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4369-0667

○ 관련 문의처 : 02-838-1005

붙임 1. 대기배출원 조사표 1부
2. 대기배출원 조사안내 및 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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