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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349
  • 작성일 : 2021-02-03
  • 조회수 : 4107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한 피해 계층 위기극복 및 지역 내 침체된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구례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전 군민(2021. 1. 25. 기준 인구 25,565명)
○ 기준일시: 2021. 1. 25.(목) 23:59 기준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2021. 2. 6.(토) ~ 2. 26.(금) 18:00 마감
- 집중지급기간: 2021. 2. 6.(토) ~ 2. 10.(수) 18:00 마감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 지원수단: 구례사랑상품권(1만원권 지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설 전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
○ 신청 방법: 세대주 신청 원칙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 별도 세대로 인정, 본인신청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가 대리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대리인 범위
·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거인 :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일 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기준일 후 관외 전입자는 지급 불가
- 1인 가구 시설입소자·재소자의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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