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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세무서]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20-0262
- 작성일 : 2020-08-23
- 조회수 : 1207
□ 순천세무서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1)으로 선포(8.13)된 지역에 소재하는 직접 피해 납세자2)와 그 외 지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전남 구례군
2) 소비성 유흥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 제외
□ 이번에 실시되는 세정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 31.로 연장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20.1기 확정 부가세 무납부자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0만원 미만 소액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전화를 통한 유선 신청도 가능
□ 순천세무서는 자연재해,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1)으로 선포(8.13)된 지역에 소재하는 직접 피해 납세자2)와 그 외 지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전남 구례군
2) 소비성 유흥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 제외
□ 이번에 실시되는 세정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 31.로 연장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20.1기 확정 부가세 무납부자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0만원 미만 소액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전화를 통한 유선 신청도 가능
□ 순천세무서는 자연재해,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