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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알림

  • 작성자 : 환경교통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433
  • 작성일 : 2020-05-25
  • 조회수 : 54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붙임과 같이 유예하는 환경부 공고문을 송부합니다.

1. 유예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9월 30일
2. 유예대상 :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3. 유예물질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4. 공고번호 : 환경부 공고 제 2020-517호

붙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공고안(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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