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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317
  • 작성일 : 2020-12-03
  • 조회수 : 1019
12월 10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서류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2020. 12. 7. 서비스 예정)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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