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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계획 안내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288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 계획
ㅇ 목적 :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또는 불법제품이 합법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ㅇ 기간 : 2019. 4. 29. ~ 5. 3.(1주)
ㅇ 점검방법 : 업무담당자가 읍면 환경업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읍면별 대상지 5개소 이상 선정 후 현장 방문 확인 및 계도 실시
ㅇ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780-2535) 및 각 읍면사무소 환경업무담당자

- 점검 시 확인사항
▶ 분쇄기 내․외부 형태 확인 : 불법제품 판매유형 참고(참고1)
▶ 인증표시, 80% 회수할 수 있는 회수통, 걸음망 설치 여부(육안확인 가능)
▶ 미인증, 인증내용 표시 미부착, 인증기간 경과 여부 등 확인

- 불법 확인시 조치사항
▶ 불법제품 판매 확인서, 관련사진 등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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