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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전 군민대상‘군민안전보험’시행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20-01-28
  • 조회수 : 555
구례군 주민이라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다.

모든 군민과 구례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군은 2019년 3월에 제정된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재난과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였고, 2020년 2월 1일 재가입하여 시행 중이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보장 등 총 11개 항목에 해당된다.

구례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받을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군민은 NH농협손해보험(T. 1644-9666)으로 해당사항을 문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장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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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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