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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거권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 작성자 : 총무과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8-04-20
- 조회수 : 568
소중한 권리 공정한 관리”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구례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선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를 제공하오니 소중한 선거권을 한 분도 빠짐없이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중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은 구례군청에서 발송한 거소투표신고서로 바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중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리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간 : 2018. 5. 22.(화) ∼ 5. 26.(토)(5일간)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제출
구 례 군 수 (☎ 780-2233)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구례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선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를 제공하오니 소중한 선거권을 한 분도 빠짐없이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중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은 구례군청에서 발송한 거소투표신고서로 바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중 장애인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리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간 : 2018. 5. 22.(화) ∼ 5. 26.(토)(5일간)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제출
구 례 군 수 (☎ 78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