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1005
1.「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2. 실과소원장 및 읍면장께서는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3. 3. ~ 3. 10.(7일간)
나. 예고내용 :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붙임 :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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