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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구례읍 계산리)

  • 작성자 : 주 * *
  • 작성일 : 2020-10-07
  • 조회수 : 250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남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산390번지
나. 분 묘 기 수 :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아름다운청계공원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 신 고 처 : 정희정 외(정희종)
위 대리인 : 천지개발 (☎ 010–2620-3428)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동일 토지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위 공고인 : 정희정 외(정희종)
대리인 : 천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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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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