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생일이 속하신 달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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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4-07
- 조회수 : 1754
▶ 1.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 (단독가구-배우자가 없으
신 어르신) 또는 108만8천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
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
를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개인) : 월 37만원
◈ 주거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관계공무원
▶ 3. 기초노령연금액은 얼마인가요?
○ 2009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4,000원이 인상되어 매월 말에 단독가구
최고 88,000원,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을 지급합니다.
* ‘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급되는 연금액입니다.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을 지급합
니다.
▶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기초노령
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061-780-2297), 국번없이
129(보건
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콜센터), 기초노령연금홈페이지
(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접수장소(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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