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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자 :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08-07-24
  • 조회수 : 1408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안내】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내용
▶ 서비스내용: 대상자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
▶ 시비스기간: 2008.9월~ 2008.12월(4개월)
※ 매월 18일까지 신청한 경우 익월 서비스 실시
▶ 지원대상: 6세 이하(`02.1.1.~`06.12.31.) 관내아동(단,0~1세 아동 제외)
※ 1가구 1명 지원
▶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25,000원 + 본인부담금(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 사업기관: 8개기관(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중 수요자 선택

2. 대상자 선정기준
▶ 취학 전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
▶ 사업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 1인가구: 1,292천원 · 2인가구: 2,277천원
· 3인가구: 3,229천원 · 4인가구: 3,705천원
· 5인가구: 3,931천원 · 6인가구이상:4,055천원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구례읍: 780-2630 문척면: 780-2825 간전면: 780-2835
토지면: 780-2845 마산면: 780-2854 광의면: 780-2866
산동면: 780-2886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필요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만)
-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남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계 ☎ 78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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