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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담당자 연락처 : 061-780-2536
- 작성일 : 2020-11-30
- 조회수 : 1367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만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추가요건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신 청 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 지 급 일 : 매월 20일
○ 문 의 : 구례군청 종합민원과 ☏061)780-2536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추가요건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신 청 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
○ 지 급 일 : 매월 20일
○ 문 의 : 구례군청 종합민원과 ☏061)780-2536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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