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추진계획 알림(4차)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5-20
- 조회수 : 423
가. 사 업 명: 2021년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2021. 5. 14. ~ 5. 31.(14일간)
다. 사업잔량: 4농가
라. 사 업 비: 24백만 원(군비 16.8, 자담 7.2)
마. 지원대상: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2016. 1. 1.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하의 귀농인
바. 지원내용: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농업정착시설(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설치 또는 농기계
(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전정가위 등 농기계 1대-부속작업기 제외)구입자금 중 선택1.
보조 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 30%,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사. 문의전화: 061-780-2086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접수기간: 2021. 5. 14. ~ 5. 31.(14일간)
다. 사업잔량: 4농가
라. 사 업 비: 24백만 원(군비 16.8, 자담 7.2)
마. 지원대상: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2016. 1. 1.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하의 귀농인
바. 지원내용: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농업정착시설(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설치 또는 농기계
(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전정가위 등 농기계 1대-부속작업기 제외)구입자금 중 선택1.
보조 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 30%,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사. 문의전화: 061-780-2086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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